진료안내
안전지향적인 치료, 재발 걱정을 줄인 치료
제증명서발급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
의료법 시행규칙(제21조 제2항 제1조)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/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
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같은 절차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.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절차
01
진료과
접수
02
의무기록 열람 및
복사신청서 작성
03
주치의 면담 및
의사 서명
04
기록실 사본발급
신청
05
원무과 복사비
수납
06
사본
수령
환자 본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구비서류
환자본인 | 본인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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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, 직계존속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|
1. 신청인 신분증 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. 환자의 동의서(만 14세 미만 제외)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제외) |
환자 지정 대리인 | 1. 신청인 신분증 2. 위임장 3. 환자의 동의서(만 14세 미만은 환자의 법정 대리인 작성,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제외)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추가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신청인 신분증 2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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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신청인 신분증 2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신청인 신분증 2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)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. 신청인 신분증 2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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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술 검진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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